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동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앞서 11월 문호에선 소폭 전진했지만 12월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로 그대로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 2016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이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3월 1일이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과 12월엔 두 달 연속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비자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2순위 문호는 2023년 3월 15일이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11-13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력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학사학위 비숙련직 영주권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05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문호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6

가족·취업이민 일부 순위 소폭 전진

  새해 들어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나머지 순위의 경우 전반적인 답보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가량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재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 2B순위는 2015년 10월 1일, 3순위는 2009년 4월 22일 등이다.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8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전진했다. 새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대폭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1월 문호와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4-01-1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2개월 연속 전면 동결…가족·취업이민 발급·접수일은 그대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영주권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취업이민 전반적 답보상태, 가족이민 소폭 전진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5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2022년 7월 1일에서 이번달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또 4월 중 문호에서 3년 5개월 후퇴한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동결되면서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지난 4월 문호까지 8개월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가족이민은 드디어 소폭 진전을 보였다.   먼저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대비 2주 전진한 2014년 12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4개월 3주 당겨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을 보였다.   또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개월 2주 전진했다.     반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동결됐다.  심종민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4-14

취업 4순위, 종교 3년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 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 이민 4순위 3년 반 후퇴…4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 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2-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